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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s/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 손경제] 2021/05/31 - '내가 산 집이 주택이 아니다? 근생빌라 피해 주의보 / 내일부터 주택 양도세율 크게 오른다' 등

by 알파해커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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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산 집이 주택이 아니다? 근생 빌라 피해 주의보

  • 근생 빌라란, 근린 생활 시설이 섞여 있는 빌라를 의미한다.
  • 근린 생활 시설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근생 빌라란, 한 건물에 그런 근린 생활 시설과 주거 공간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한다.
  • 문제는 근린 생활 시설(즉, 상가)를 만든 후에, 불법으로 개조하여 분양을 받는다거나 임대를 줘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적발 됐을 시에는 소유주가 매년 10%씩 이행강제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있다. 원상복구가 될때까지.
  •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분양 받아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원상복구를 시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 해당 집이 문제가 있는 집인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아도 알 수가 없다. 등본상에는 "근린 생활 시설 및 공동 주택"이라고 되어있고, 내가 살고자 하는 집이 "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하는지, "공동 주택"에 해당하는지 나와있지 않다.
  • 그래서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을 떼어보아야한다.

 

2.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준다? 100% 사기 (보이스피싱)

  • 예전의 보이스 피싱을 주로 말투가 어눌하거나, 검찰/경찰 등을 사칭하는 사례가 많았다.
  • 그러나 최근에는 말투는 거의 완벽하게 표준어에 가까워서 구분하기가 어렵고, 검찰/경찰 사칭 보다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준다"는 소재를 사용한다.
  •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용 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대출을 내고, 갚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길 요구하고, 이때 대출을 갚기 위해 송금해야 하는 계좌를 사기꾼의 계좌로 알려준 뒤, 돈을 받으면 잠적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정리하면, 세상에는 친절하게 전화/문자로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 저금리로 갈아타는 방법은 존재하지만, 내가 직접 발품 팔아서 알아보는 방법 외엔 없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그런 것을 알아서 제안해준다면 전부 사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3. 내일(6/1)부터 주택 양도세율 크게 오른다

  • 바꾸는 세율을 잔금일 기준인가? 신고일 기준인가? 정답은 양도일 기준이다.
  • 양도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택이 양도된 날을 의미하는 것인데, 양도가 되는 날을 잔금일일수도 있고, 등기하는 날이 될 수도 있다.
  • 예를 들어, 잔금보다 먼저 등기를 할 수도 있는거니까, 그렇게 되면 등기가 되는 날이 양도일이 된다.
  • 정리 하면, 잔금이나 등기 중에 더 빠른 것이 양도 기준일이라고 보면 된다.
  • 그렇기 때문에, 6/1 전에 양도를 빠르게 하면, 오른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
  • 6/1부터 달라지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1) 다주택자 단기 거래 양도세가 최고 75%로 올라간다. (2) 또한, 다주택자는 보유세도 올라간다. (3) 전월세 보증금 6000만원 이상은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 양도세를 올린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길 유도하는 정책이며, 1주택자들도 1년이내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를 70%(기존 40%)를 적용해, 집을 투자 수단으로 만드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 다주택자들은 상당 수가 버티는 것으로 마음을 굳힌 편이고, 이 때문에 증여가 많이 늘었다. 지난 달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 증여로 거래된 것이 약 3000여건으로 올해 최다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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