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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s/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 손경제] 2021/05/27 - '금리인하요구권, 현장에서는 잘 안되는 이유', '단말기 추가 지원금 30%까지 상향, 실효성 있을까' 등

by 알파해커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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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리 인하 요구권, 현장에서는 잘 안되는 이유

  • 금리 인하 요구권은 모든 대출에 대해서 되는가?
  •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보면 된다. 개인 신용 대출이든 주택 담보 대출이든 전세자금 대출이든.
  • 대출을 받을 때 개인의 신용도가 조금이라도 반영이되는 대출을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이때 신용도가 올라가는 기준은 직장인의 경우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을 하는 등의 경우이고,
  •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올랐거나 소득이 늘었을 경우 소득 신고서를 가지고 가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다만, "이론적으로는" 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의 신용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 그래서 그런 경우엔 사실상 금리 인하의 여지가 거의 없다.
  • 또,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햇살론, 보금자리론..)은 애초에 금리가 낮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된다.
  • 개인에 대한 신용 평가와 금리 인하의 기준은 은행 마다 모두 다르며, 공개하지 않는다.

 

2. 단말기 추가 지원금 30%까지 상향, 실효성 있을까

  •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사 간 경쟁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단통법을 좀 바꾸자는 것이다.
  • 두 가지가 핵심 요소이다.
  • 첫 번째는 공시 지원금에 관련한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핸드폰을 살 때 처음에 빼주는 돈(할인해주는 돈)이다.
  • 이 공시 지원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다. 정확히는 공시 지원금 중 대리점 추가 할인이 늘어난다.
  • 기존에는 대리점 추가 할인이 공시 지원금의 15%까지 였는데, 이걸 30%까지 늘렸다.
  • 두 번째는 공시 지원금을 공시하는 방법 변화이다. 기존에는 최초 지원금을 공시하고 나면 7일간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 그런데 이것을 일주일 두 차례(월, 목)에 발표할 수 있도록 바꿨다.
  • 정리하자면, 소비자는 월 혹은 목에 대리점 가서 공시 지원금을 확인하고, 대리점에서 추가 할인을 얼마까지 더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본 후, 약정할인과 비교해보면 된다. (공시지원금과 약정할인은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 둘 다 할 순 없다.)

 

3. 증권사들의 IRP 경쟁

  • IRP의 원래 용도는 퇴직금을 받는 주머니라고 보면 된다.
  • 퇴직금을 받을 때 일반 통장으론 못받고, IRP에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 받으면 퇴직 소득세를 안내도 된다.
  • 예를 들어, 1억이 퇴직금이고 1천만원이 세금이면, 세금을 안떼고 1억을 그대로 줬다가 IRP에서 그 돈을 꺼내는 순간, 퇴직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만약 돈을 꺼내지 않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그리고 10년 이상의 기간에 나눠서 받으면), 예전에 냈어야 했던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해 준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퇴직금 바로 쓰지말고, 노후를 대비하라는 의미이다.
  • 여기에 더해, 퇴직금이 아닌 내 개인 돈을 넣을 수도 있다. 내가 불입한 금액의 13.2%나 16.5%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낮아지는데, 3~5% 정도이다. 물론, 중간에 깨면 받은 혜택은 돌려줘야 한다.
  • IRP를 이용해서, 예금, 적금, 보험사의 3년짜리 단기 보험, 펀드, ELS, ETF 등 다양한 상품으로 돈을 굴릴 수 있다. 개별 종목 주식 제외하고 웬만하면 다 된다. 다만 IRP에 들어가 있는 자산 중에 30%는 안전 자산(예금, 채권형 펀드 등)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유는 노후를 위한 자산이기 때문에 안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원래 IRP에 매년 수수료가 부과 됐었는데, 최근에 증권사에서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많이 하는 중이다.
  • 증권사가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통해 고객 유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IRP 수수료는 면제나 할인 해주는 대신, IRP를 통해 가입하게 되는 상품(펀드, ELS, ETF..)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수익도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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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mbc.com/broad/radio/fm/economy/podcas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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