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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s/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 손경제] 2021/05/28 - '대출 일찍 갚겠다는데, 중도상환 수수료는 왜 내야합니까? /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실험에 눈길이 가는 이유' 등

by 알파해커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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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실험

  •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은 민간에서 만든 디지털 화폐고, CBDC는 기존에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이다.
  • 디지털로 나온다는 것 뿐이지, 종이 돈의 성격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 기존 민간 코인들은 분위기에 따라 등락폭이 크고, 그 가치가 자주/많이 바껴서 그걸 이용해서 무언갈 결제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 예를 들면,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발표한 후, 비트코인의 가치가 너무 올라버려서 아무도 오르는 자산을 빼서 결제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정작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한 사례는 별로 없었다고 한다.
  • 그러나, CBDC의 경우 중앙은행이 그 디지털 화폐의 가치를 보장해주는데 그 차이가 있다.
  • 다시 말해, 기존 종이 화폐에서 만원의 가치를 디지털 화폐에서도 동일하게 가지는 것이며, 그 화폐의 가치가 급등/급락하지 않도록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것이다.
  •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기존에도 돈이라는 것을 디지털로만 보고 있다. 실물 지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앱이나 통장 등을 통해 찍혀나오는 값으로 이체도 하고 자산 관리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CBDC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 첫 번째는 돈이 오가는 기술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기존에는 내가 특정 가게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그 돈이 바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선 갔다고 치는 것이고) 실제로는 하루가 모두 지나고, 은행 간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 그러나 CBDC는 마치 현금을 옮기듯이, 실시간 성으로 돈이 이동되는 개념이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는 화폐가 이동할 때, 채권/채무 관계가 즉시 종료됨을 의미한다 (기존엔 정산되기 전까진 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의미).
  • 두 번째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직접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 기존에는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면서 시중 금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화폐의 가치를 컨트롤 했다.
  • 그러나, 잘되는 짜장면 집에서는, 밀가루 가격(기준금리)이 내렸다고 해서, 짜장면의 가격(시중금리)이 꼭 내릴 필요는 없듯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대출 수요가 많으면 시중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중앙은행이 원하는 방향으로 화폐의 가치가 컨트롤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그러나 CBDC를 쓰게 되면,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그 화폐에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 다시 말해, "만원"을 내년에는 "만 천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구천원"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 중앙 은행 권한이 강해지는 통화 정책인 것이다. 

 

2. 반도체 시장, 8인치 웨이퍼가 다시 뜬다

  • 반도체의 웨이퍼라는 것은 피자로 치면 도우 같은 것이다.
  • 피자의 도우 위에 어떤 재료를 올리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듯이, 반도체의 웨이퍼 위에서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 반도체의 쓰임이 달라진다.
  • 8인치는 주로 2000년대에 주로 쓰이던 것이고, 2010년대 부턴 주로 12인치를 쓰고 있다.
  • 최근에 8인치가 다시 주목 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고성능 반도체의 수요가 올라갔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각종 IoT 디바이스들에 반도체를 넣어야 할 일이 많아졌는데, 거기에는 고성능 반도체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가격도 비싸고).
  • 그런데 문제는 2000년대에서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들도 8인치 생산라인을 모두 정리하고 12인치로 넘어가서, 지금은 8인치를 만들 수 있는 공장 자체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장비도 없다).
  • 그래서 최근에는 8인치 장비가 중고로 많이 거래가 되고, 중고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도 올라갔다.

 

3. 대출 일찍 갚겠다는데, 중도상환 수수료는 왜 내야합니까?

  • 돈을 빨리 갚아주면 좋은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자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은행 입장에선 물건을 샀다가 반품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는 조기 상환을 막는다는 의미의 '조기상환 제재금'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이는 법률적인 근거도 있다. 관련 법을 해석하자면 "중간에 갚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본다면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 정리하자면, 금융 기관의 중도 상환 수수료는 '손해 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렇다면 은행이 무슨 손해를 입었다는 것일까?
  • 예를 들어 담보대출의 경우,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와 같은 부수적인 비용들을 부담한다. 또, 은행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대출 상담사의 수당, 못받은 이자 수익 등이 손해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로, 고정 금리가 변동 금리에 비해 같은 돈을 빌려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더 비싸다.
  • 이는 변동 금리가 은행에서 가지는 마진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고정 금리는 마진이 적은 대신에 오래 빌려줘서 이자 수익을 내는게 목적이 큰데, 일찍 갚으면 은행 입장에선 손해가 더 커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더 비싸게 받는다.
  • 은행들의 주택 담보 대출을 보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0.9~1.4%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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